💰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놓치면 손해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신청기간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요.
국세청에서 심사 후 일정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요.
📌 2. 신청 자격과 최대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알아볼게요.
- 단 독 가 구 : 총소득기준금액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2)미만
📌 3. 신청 기간과 지급 기한은?
- 정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신청가능):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지급기한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지급기한 신청일기준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신청가능) (자세한 건 홈택스 참고 - 산정액의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 25년 6월에 ’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해요.
- 반기신청은 ’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돼요.
- 상반기분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해요.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4. 신청 방법은?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를 통한 신청(PC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자동 불러온 소득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2) 홈택스를 통한 신청(모바일 손택스 신청)
국세청 앱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인증번호(우편안내문에 표기)를 통한 신청과 휴대전화 번호(본인인증)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5분 안에 끝나는 간편 신청이에요!
손택스 신청화면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결론: 꼭 챙기세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챙겨야죠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매우 유익한 제도구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5월 안에 신청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절차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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